공지 2020년도 제3차 경기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알림
우리연맹에서는 2020년도 제3차 경기운영위원회(20.12.22.)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= 아 래 =
◉ 보고사항
구분 | 기존 | 변경 | 비고 | |
스포츠인권보호강화 | 경기인 등록 범위 확대 | 지도자, 전문선수, 동호인선수, 심판 | ․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의무 추가 | 시행일: `21.2.19 |
지도자 등록 자격 강화 | 별도 요청 자격 없음 | ․ 문체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수 | 시행일: `24.1.1. | |
인권/도핑교육 대상 확대 | 전문선수, 지도자 | ․ 전문선수, 지도자, 심판, 선수관리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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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서약서 의무화 | 시스템 기시행 (`20.8월~) | ․ 등록 시 인권서약서 작성을 규정으로 의무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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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수등록 규제완화 | 연령-학제와의 관계 예외조항 추가 | 가정빈곤, 부상 및 질병, 입원, 입학연기자 등의 경우만 유급인정(1년) | 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급인정 추가(1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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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에 따른 등록 제재완화 | 취업에 따른 등록변경 시 자퇴 또는 졸업 이후만 가능 | ․ 졸업예정자(졸업예정증명서와 이적동의서 제출) 등록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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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/유학생 등록제한 완화 | 휴학/해외유학중 등록이 불가하지만 국가대표 선수활동에 대해서는 가능 | ․ 국가대표선수활동 및 특별히 선수육성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(종목단체 자율권 부여) 등록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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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보고.
* 선수관리담당자: 체육지도자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,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, 한의사, 간호사 / 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
③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
④ 기타 연맹이 인정하는 자격 (예: UCI Coaching Lv.1 이상)
◉ 토의사항
1. 2021년도 사업계획(안) 심의의 건.
※ 결산이사회(21. 1. 29.) 개최를 통해 최종일정 승인 후 공지 계획.
2. UCI 경기규정 변경 시 국내 적용 절차(안) 심의의 건.
- 연간 1회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원안 승인
국제규정 변경(안) | ▶ | UCI집행위 의결 | ▶ | 국가연맹 통보 | ▶ | 경기위원회 심의 | ▶ | 보수교육 및 홈페이지 공지 | ▶ | 국내 규정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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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당해년도 ~‘10월 |
| 당해년도 ~‘11월 |
| 당해년도 ~‘12월 |
| 차기년도 ‘1월~ |
| 차기년도 ‘2월~’12월 |
3. UCI 경기규정 변경에 따른 국내 규정 적용(안) 심의의 건.
- 원안 승인
※ 첨부 2: 경기 규정 1부.
4. 2021년도 신규심판 강습회 개최(안)의 건.
-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0년도 미개최된 트랙/도로/BMX종목은 2021. 12. 개최하기로 원안 승인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