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제3차 경기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알림


우리연맹에서는 2020년도 제3차 경기운영위원회(20.12.22.)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=  아          래  = 

 

◉ 보고사항

구분

기존

변경

비고

스포츠인권보호강화

경기인 등록 범위 확대

지도자, 전문선수, 동호인선수, 심판

․ 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의무 추가

시행일: `21.2.19

지도자 등록 자격 강화

별도 요청 자격 없음

․ 문체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수

시행일: `24.1.1.

인권/도핑교육 대상 확대

전문선수, 지도자

․ 전문선수, 지도자, 심판, 선수관리담당자

 

인권서약서 의무화

시스템 기시행

(`20.8월~)

․ 등록 시 인권서약서 작성을 규정으로 의무화

 

선수등록

규제완화

연령-학제와의 관계 예외조항 추가

가정빈곤, 부상 및 질병, 입원, 입학연기자 등의 경우만 유급인정(1년)

․ 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급인정 추가(1년)

 

취업에 따른 등록 제재완화

취업에 따른 등록변경 시 자퇴 또는 졸업 이후만 가능

․ 졸업예정자(졸업예정증명서와 이적동의서 제출) 등록인정

 

휴학/유학생 등록제한 완화

휴학/해외유학중 등록이 불가하지만 국가대표 선수활동에 대해서는 가능

․ 국가대표선수활동 및 특별히 선수육성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(종목단체 자율권 부여) 등록 가능

 

1. 경기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 보고.

* 선수관리담당자: 체육지도자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, 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① 의료법에 따른 의사, 한의사, 간호사 / ②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

③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

④ 기타 연맹이 인정하는 자격 (예: UCI Coaching Lv.1 이상)

 

◉ 토의사항

1. 2021년도 사업계획(안) 심의의 건.

 ※ 결산이사회(21. 1. 29.) 개최를 통해 최종일정 승인 후 공지 계획.

 

2. UCI 경기규정 변경 시 국내 적용 절차(안) 심의의 건.

- 연간 1회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원안 승인

국제규정

변경(안)

UCI집행위

의결

국가연맹

통보

경기위원회

심의

보수교육 및

홈페이지 공지

국내 규정

적용

 

 

당해년도

~‘10월

 

당해년도

~‘11월

 

당해년도

~‘12월

 

차기년도

‘1월~

 

차기년도

‘2월~’12월

 

3. UCI 경기규정 변경에 따른 국내 규정 적용(안) 심의의 건.

- 원안 승인

※ 첨부 2: 경기 규정 1부.

 

4. 2021년도 신규심판 강습회 개최(안)의 건.

-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020년도 미개최된 트랙/도로/BMX종목은 2021. 12. 개최하기로 원안 승인 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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